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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경찰관서에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배포

현장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안점 둬

수첩 사이즈의 포켓북 1만5천부도 배포





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집행 조기 정착을 위해 8일 전국 일선 경찰서에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배포했다.

이 매뉴얼의 목차는 △청탁금지법 개요 △법률 제정 의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벌칙 등 처벌규정 해설 △수사절차 △청탁금지법 Q&A △관련 법률·관련서식 및 헌재결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500쪽 분량인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은 112신고 및 출동, 사건의 접수, 수사진행·종결 등 단계별 수사절차도 구체화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내용을 요약한 수첩 사이즈의 포켓북 1만5,000부를 함께 배포했다.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은 8일과 9일 이틀간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팀장 등 간부 60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1과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전국 수사과장·지능팀장 등 교육을 마친 후 28일 전까지는 각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수사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법률 시행 이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수사절차 및 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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