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는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2억 5,000만원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 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12곳에 총 4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반발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과징금 반환 소송을 벌여 6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각각 5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았다.
똑같은 공사에서 입찰 담합 혐의를 받았지만 양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공사는 총 8공구로 나뉘어 진행했고 건설사들은 한 공구씩 나누기로 사전에 짬짜미 했다. 다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4공구를 누가 맡을지 합의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여했고, 현대건설이 낙찰받았다. 반면 포스코 건설은 1공구를 갖기고 사전에 협의했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포스코 건설 이외에도 건설사 두 곳이 과징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이들도 포스코 건설처럼 각각 한 공구를 단독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처럼 과징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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