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협의대량매매 제도 개선과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결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금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KRX 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협의대량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방법을 기존의 실시간에서 주식처럼 하루 1회 통합 결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협의대량매매란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 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 이상 대량 거래를 하는 제도로 대량의 주식을 처분할 때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6월 협의대량매매의 대상에 기존 실물사업자 외에 증권사와 일반투자자가 포함됐지만 결제는 기존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수시 입금이 어려운 증권사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P의 금 시장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거래 체결분에 대한 결제 수수료도 면제된다. 통상 거래를 체결할 때 거래소에 매매거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거래소는 LP 제도를 도입하며 LP의 매매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6월29일 LP 도입으로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LP 도입 전인 5월2일~6월28일 하루 평균 호가 건수는 881건에 불과했으나 LP 도입 후인 6월29일~8월26일 하루 평균 호가 건수는 8,964건으로 917.5%나 증가했다.
이 밖에 현재 5단계인 우선 호가 공개범위도 10단계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LP의 호가 등을 고려해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