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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에 갑질 심한 TV홈쇼핑 퇴출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마련>

재승인 심사 대폭 강화...불공정거래 행위 땐 탈락

과징금도 '1억 이내'서 '매출액 일정 비율'로 상향





# A홈쇼핑사는 방송 이후 납품업체와 정산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 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판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 39개사로부터 15억8,000만원을 부당으로 수취했다.

# B홈쇼핑사는 146개 납품업체에 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등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같은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승인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과징금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 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TV 홈쇼핑사의 △판매 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등 납품업체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관련 심사를 강화한다.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심사항목은 하나로 통합된다. 배점은 현재 10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각 항목에 과락제를 적용해 불공정거래 행위 정도가 심한 홈쇼핑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진다.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사의 각종 추가비용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판매 수수료를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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