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난 7일 대구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스공사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교육·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명절기간을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률 시행 여부와 별개로 평소에도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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