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금면제 혜택이 부여된 KRX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참여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한 협의대량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같은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개선한다. 협의대량매매란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Kg이상 대량거래를 하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직접거래와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설정 시 실물사업자와 증권사 간에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결제수수료 면제에도 나선다. KRX금시장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지난 6월29일 LP 도입으로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LP 도입 전인 지난 5월2일~6월28일 하루평균 호가건수는 881건에 불과했으나 LP 도입 후인 6월29일~8월26일 하루평균 호가 건수는 8,964건으로 917.5%나 증가했다.
이 밖에 현행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도 10단계로 확대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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