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원샷법 1호 기업으로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선정됐는데요. 최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원샷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원샷법은 어떤 법인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원샷법의 본래 명칭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인데요.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정상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에서 현재 유일하게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부실해진 기업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아닌 선제적 사업개편을 통해 부실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원샷법이 적용되는 기업에 상법과 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줄 예정입니다.
세제와 더불어 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번에 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원샷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러 혜택을 한번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원샷법이라 불렸군요. 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우선 기업 간 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는 이사회 결의로 주총의 특별결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나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도 크게 줄였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상호 출자 금지 규제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대기업 집단 내 기업 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도 3년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 부문은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금융채무를 갚아야 할 때 양도차익이 생기면 과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요. 합병이나 증자 등으로 자본금이 늘어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는 범부처 합동으로 2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원샷법 첫 시행 기업들이 오늘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사업재편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서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기업 결합심사와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될 텐데요.
석유화학업종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공급이 넘치는 가성소다의 생산량 2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 생산량 확대 등으로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굳혀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같은 업종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15%를 감축하고 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종합기계는 또 다른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 분야의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로, 철강 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석유화학과 농기계 업종 기업이 먼저 선정됐는데 이외에 또 어떤 업종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돼 법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앞으로 원샷법이 활용될 공급과잉 업종으로는 철강과 조선, 건설업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업계에 따르면 300여 개 업종 중 30%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됐는데요. 철강, 조선, 석유화학을 비롯해 액정표시장치인 LCD와 가전, 조명·케이블, 건설·공작기계, 자동차 엔진, 섬유, 건축 분야 등이 해당합니다.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증권과 보험, 유선위성방송, 공연, 골프, 스키, 해운, 항공,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으로도 기업활력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지금까지 총 4개 기업이 승인 신청을 했는데 1~2주 내로 3~4개 기업이 더 접수하고 연말까지 10곳이 넘는 기업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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