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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친구에 아들취업 부탁한 고위공무원 무죄?..김영란법 여전히 '아리송'

권익위, D-19 매뉴얼 공개

고위공무원이 친구인 민간기업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면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인데 민간기업 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학교·학교법인, 언론인 대상 매뉴얼과 함께 청탁금지법 Q&A를 공개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언론인·교원 등의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가 실제 적용사례를 설명한 Q&A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상식에 벗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럿 눈에 띈다.

같은 부정청탁인데도 적용 대상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것이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탁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언론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대기업 홍보 담당자가 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보도되지 않았을 경우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보도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마찬가지다.



/세종=김정곤·구경우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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