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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무방비 한국] 0.1~5% 이익공유 땐 부문별 최대 3,822억 손실

<2011년 정보보고서 보니>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바이오의약품 순으로 피해

환경부는 2011년 ‘나고야의정서(ABS)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서울여대에 맡겨 그 보고서를 받았다. 환경부가 계속 “ABS에 줄기차게 대응해왔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보고서도 들어 있다. 하지만 2011년은 지금부터 5년 전이고 이후 우리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발효시켰다는 점에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환경부가 뒤늦게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최신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하면서 “중국이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국내 산업 및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가 있지만 2011년 보고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피해와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국내 바이오 업계의 손실이 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바이오 업계 공식 기관인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과 자체 분석을 통한 손실 추정을 했다.

우선 바이오협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09년 기준으로는 최소 연간 2,339억원에서 3,063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2009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5조6,362억원을 기준으로 연구개발(R&D) 비중 12~15%, 이익공유 비율을 1~5%로 가정했을 때다. 2014년에는 손실이 3,892억원에서 최대 5,096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국내 3대 바이오산업인 바이오의약과 바이오화학(화장품), 바이오식품산업(건강기능식품)을 별도로 조사했다. 바이오기업만을 주로 하는 바이오협회 자료와는 차이가 난다.



최대 손실 폭을 기준으로 하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순으로 피해가 컸다. 바이오의약품은 해외 생물자원 사용 비중을 10%로 봤을 때 2014년 기준으로 최소 707억원에서 980억원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익공유 비율을 0.1~5%로 잡았다. 특히 천연물신약은 212억~294억원을 원산지 국가에 제공해야 할 것으로 점쳐졌다.

바이오화학(화장품)은 100% 사용 비중으로 하면 2,758억~3,822억원까지 나왔고 10%는 최대 441억원, 20%는 최대 907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도 사용 비중이 100%면 최대 1,642억원, 10% 시 260억원, 20% 시에는 519억원 손실로 나왔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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