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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위법 의심 ‘증권 전문가’ 방송출연에 제동

'청담동 주식부자' 사례 차단위해

금융당국 "방송사서 검증 쉽잖아

우선 점검 후 통보하는 체계 구축"

정치권 등도 "제도 개편" 목소리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재력을 과시하려는 듯 고급 스포츠카 ‘부가티’를 탄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희진 대표 페이스북




금융당국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른바 ‘증권 전문가’의 방송 출연에 제동을 건다. 방송에서 지명도를 끌어올려 개인투자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청담동 주식 부자’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많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각종 방송에서 걸러지지 않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투자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됐거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증권 전문가 등의 방송 활동이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대중 매체를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로 경제·증권 방송 등을 통해 증권전문가 또는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한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압수수색·수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각종 경제·증권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명성을 쌓고 연간 1,5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받아 회원을 끌어들였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670억원 규모의 장외주식을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거래해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준다면서 220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송에서 문제가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일일이 검증해서 섭외하고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감독기관에서 우선 점검한 뒤 통보해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희진 대표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한 달 동안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는데 이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등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정기국회에서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처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온라인·모바일 상에서 더 음성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변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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