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의 전염성이 강한데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뇌졸중 등으로 의사표현이나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고령자가 많아 보건당국의 예방활동·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옴환자 4만154명 중 7.5%인 3,021명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였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 겉부분인 각질층에 기생해 발생하는 전염성 강한 피부질환이다. 옴진드기가 분비하는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손가락 사이나 겨드랑이·발등·배꼽주위 등이 매우 가렵고 작은 물집·고름이 생긴다. 감염자와의 피부접촉이나 옴진드기가 있는 옷·침구류 등을 통해 감염된다.가려움증은 보통 4~6주, 많은 수의 진드기에 감염되면 1주 안팎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난다. 환자의 가족과 접촉자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내의·침구류 등은 삶거나 다림질하고 수일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김 의원은 “옴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법정전염병이나 지정감염병이 아니어서 보건당국의 상시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며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뇌졸중 등으로 의사표현이나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고령자가 많은 만큼 시설운영자의 관심과 보건당국의 철저한 예방활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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