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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김영란법에 주목받는 ‘더치페이’ 서비스

김영란법 시행 뒤 ‘더치페이’ 문화 확산 전망

은행권, 모바일 ‘더치페이’ 서비스 속속 출시

[앵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넘더라도 각자 돈을 나눠낼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달 말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더치페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급식당이 아니더라도 최근 식당에서 안창살 시세는 100g에 2만원 내외.

통상 150g을 1인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주문 없이도 김영란법 기준이 되는 3만원에 육박하거나 초과합니다.

다만 참석자들이 금액을 나눠 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찰사용이 많지 않은 요즘 매번 더치페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모바일 앱을 통해 더치페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은행인 위비뱅크를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과 참석자, 총액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회비가 계산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고, 납부현황까지 관리해줍니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플랫폼 ‘리브’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있는 현금 거래를 스마트폰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치페이’와 ‘경조사’, ‘모임’ 등의 기능을 통해 일정과 자금관리를 지원합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선보인 올원뱅크에 더치페이와 함께 ‘여러명에게 송금’기능을 내놨습니다.

이 기능은 그룹지정을 통해 한 번의 이체 실행으로 다수에게 송금할 수 있어 추석처럼 돈 보낼 일이 많은 명절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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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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