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송현의 윤용근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상황별로 확인했다. 강의를 마치고 직원들은 반부패와 청렴 윤리 실천을 결의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혁신형 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반부패·청렴도의 모범단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로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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