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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공정거래법 위반 5년간 11건...과징금 457억

문미옥 의원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45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소관 법 위반 행위는 22건이었고 이중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절반인 11건에 달했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 및 처분내역을 분석, 이같이 발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법위반 행위는 KT가 9건(공정거래법 5건, 전자상거래법 2건, 하도급법 및 표시광고법 각 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7건(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2건, 전자상거래법 2건), SK텔레콤이 6건(공정거래법 4건, 표시광고법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액수로는 SK텔레콤이 22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165억9,000만원, LG유플러스가 71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미옥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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