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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일부터 몰래변론 금지 지침 시행

형사사건 변론 업무지침 등 시행

증권관련 업무 검찰공무원 주식투자 금지

검찰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들이 이른바 ‘몰래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1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식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들의 주식투자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과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중 일부다.

지침 시행에 따라 검찰공무원은 변호사가 변론하는 경우 선임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임서가 없을 경우 변론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몰래 변론이 확인되면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도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이 검찰청사를 출입할 때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한 검사실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방문 기록과 전화 변론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감찰본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첨단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은 근무 기간 중 주식거래를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이들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적격심사 대상이나 부장검사 이상인 승진 대상 검사는 재산등록 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내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지침 시행에 맞춰 이날 전국 검찰청 감찰·기획 담당 부장 검사 등 70여명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지침 내용을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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