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액이 5,000만원 이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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