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제철소 내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근로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광주고법이 1심을 뒤집고 제철소 내 하청 근로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제철소 내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을 운반하고 철 스크랩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업무를 원청인 포스코의 사업 일부로 본 것이다.
포스코 제철소 내 2만여명의 하청 근로자들의 지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어서 포스코는 물론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 10여명은 이날 대치동 포스코 본사를 찾아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포스코 측에 요구했지만 본사 진입 자체를 제지당했다.
지회는 광주고법이 지난달 17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 명령을 받고 포스코 사업조직에 편입됐다고 본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벌이자고 포스코에 요구해왔다.
포스코는 지회의 이 같은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하지만 광주고법의 지난달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철소 내 하청 근로자들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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