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측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소송 내용은△위메이드와 중국 상하이카이깅과기유한회사 간 라이센스 계약 무효 △이를 이용한 모바일·웹게임 개발 금지 요구 등이다. 위메이드 측은 “지난 8월 제기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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