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존 건축법상에 내진설계 조건이 있어 그동안 대형병원은 이를 따라왔고 새로 시행된 지진법에 따라 병원을 분류하기가 비현실적이어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부 부처가 법률을 따르지 않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은 ‘식물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진예측 시스템도 구조적인 허점이 많다. 국내 활성단층을 연구하는 박사급 인력은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 지각구조가 급변해 단층 기초조사가 필요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16억원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지진예측과 그에 따른 대응은 애초부터 어려웠던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11시53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역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다. 19일 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규모인 4.5의 여진이 발생한 후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정부는 이르면 21일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75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과 함께 주민들에게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영필·조양준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