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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카드 직구, 취소수수료 주의하세요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결제망 이용료 부과

물건값의 1% 떼고 환급

금액 확인·카드사 문의를

김동경씨는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했다 주문한 물건을 취소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카드 결제금액이 350.25달러였는데 환불된 금액은 당연히 결제금액과 같아야 하는데 환불 금액은 346달러였다.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결제 취소를 해도 제휴사인 비자카드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미환급된다는 아리송한 말만 돌아왔다.

직구를 취소할 때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해외직구를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각각 물건 값의 1%와 0.25~0.3%가 ‘국제 결제망 이용 수수료’와 국내 카드사 수수료로 함께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면 1달러의 국제 결제망 이용 수수료와 0.3달러의 국내 카드사 수수료를 합쳐 모두 101.3달러가 결제되는 식이다.

우리나라 카드업이 상당 수준 발전하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여타 다른 나라까지 결제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고객들이 자신들의 카드를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국제결제망이용 수수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취소를 하면 당연히 전액 환불 될 것이라고 믿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는 부과한 수수료 1%를 환불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카드는 이에 대해 결제를 취소했더라도 이미 결제망을 이용해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일종의 글로벌 카드사의 ‘갑질’인 셈이다.

일부 국내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을 의식해 울며 겨자먹기로 국내 카드사가 수수료를 보상해주기도 한다. 카드업계는 이렇게 쓰는 돈이 한해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 직구 주문을 취소했을 때는 반드시 그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일단 국내 카드사가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일이 있어도 내 결제가 어떻게 취소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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