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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포상금 250억 넘어

신용현 의원 "고의 불법 행위 유도 대책 마련해야"

신용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당) 의원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실적현황

구 분 포상건수(건) 포상금액(원)
2013년 5,904 5,157,480,000
2014년 15,279 13,049,020,000
2015년 3,127 5,805,730,000
2016년 7월 375 1,077,225,000
합 계 24,685 25,089,455,000
* 2016. 7월말 기준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일명 ‘폰파라치’ 제도로 지급된 포상금이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신용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250억8,945만원을 기록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는데,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한차례, 2016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차례가 있었다.

신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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