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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없는 15년이상 연체자채무약정 땐 최대 90% 빚 탕감

금융위 '서민 채무조정 개선안'

내년부터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경우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연 8%대 적금 가입자격도 완화된다. 연간 최대 23만3,000명이 빚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30~50%인 일반채무자의 원금감면율을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과 마찬가지인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율을 확대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약정한 금액의 75% 이상을 갚은 채무자 중 사고나 중증질환으로 추가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는 연 8%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환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였다. 2년 이상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소액 신용카드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더라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단말기 분할납부 보증서를 발급받아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임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이른 시일 내에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김상훈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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