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체크카드 연말정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카드 소득공제 제외 업종 등에서 체크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최고 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대상은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이벤트 응모 후 해당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10만원 이상 이용한 회원이다.
적용 업종은 통신료, 각종 보험료, 해외이용액, 교통비(버스·지하철·택시)의 4가지 항목이다. 체크카드 이용액이 10만원 이상이면 1%, 50만원 이상이면 3%, 100만원 이상이면 5%의 캐시백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된다.
다만 캐시백 대상 항목의 이용액은 체크카드 이용액 반영 때 50%만 인정되고, 선불교통카드의 이용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이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 내용 확인 및 참여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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