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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청담동 주식 부자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개설

"제보 내용 바탕 불법 영업행위 조사"

금융감독원




“A 종목은 상장만 되면 주가가 50만원까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25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미리 사두셔야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B 종목 주식을 주당 320만원에 팔겠습니다. 이 종목은 700만원까지 올라갈 예정인데 상장 전에 다시 되팔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증권 방송을 하면서 1,67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불법 거래해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투자자를 유혹한 발언들이다. 투자자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씨처럼 불법 영업 행위로 다수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효율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방송이나 간행물, e메일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증권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식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과 제재를 받지 않고 금융분쟁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64곳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씨처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활동을 발견한 투자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전화(02-3145-7630)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피해 내용을 신고할 때는 영상·음성·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점검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전용 상담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류 국장은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사례가 접수된 곳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먼저 점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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