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며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에는 CMIT와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치약에 이들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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