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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할인 막은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판매를 막은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소니 코리아는 인터넷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 할인가로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팔 경우 대리점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후 소니코리아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했다. 말로만 우수 대리점일 뿐 실제로는 불량 대리점이라는 뜻이다. 우수 대리점에는 즉시 경고하거나 판매 장려금 차감,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 간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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