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소니 코리아는 인터넷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 할인가로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팔 경우 대리점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후 소니코리아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했다. 말로만 우수 대리점일 뿐 실제로는 불량 대리점이라는 뜻이다. 우수 대리점에는 즉시 경고하거나 판매 장려금 차감,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 간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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