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카드사는 연회비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 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늘어난다. 겸영 업무로는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집합 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 범위도 확정됐다. 다만,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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