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롯데 측이 막바지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 적용한 배임·횡령 혐의 상당수에 ‘억울한’ 측면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게 롯데 측 입장이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당일 혹은 이튿날인 2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내부에서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검찰이 신 회장에 죄를 묻고 있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횡령 혐의를 보면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및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롯데의 한국 또는 일본 계열사들이 지난 2006년부터 지급한 급여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경영상 뚜렷한 역할이 없이 계열사 등기이사나 고문 등의 직을 걸어놓고 약 10년 동안 500억원(신동주 400억원, 서미경·신유미 100억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이 무노동에 대한 급여로 각 계열사가 손해를 봤으므로 이를 지시하거나 방관한 신 회장이 특제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롯데는 이와 관련, 오너 일가의 ‘지위’나 ‘급여’는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구시대적 가족경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신 회장이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에까지 죄를 씌우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롯데 측 입장이다. 신 회장의 누이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는 2005년부터 8년 동안 롯네시네마 내 매점 영업권을 독점해 이익을 챙겼다. 신 회장이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해 롯데쇼핑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사안이고 신 회장은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독점 영업권을 회수하고 2013년 이후에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던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네 차례에 걸쳐 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여기에 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 정책본부의 지시로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롯데는 피에스넷이 여전히 영업 중인 기업이고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도 유상증자액 모두를 손해로 산정해 배임으로 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이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롯데그룹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 사유로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전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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