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이날 박 씨의 건보료 납부 논란과 관련해 세무사의 실수로 박 씨가 아내 회사에 등록되어 지역 건보료가 아닌 직장 건보료 대상자로 적용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신고 등은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 씨 본인 동의 없이는 아내 회사 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소속사에서도 세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김상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 씨가 약 7,000만원 상당의 건보료를 미납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아내가 설립한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됐고,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7,490만 원을 덜 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박 씨가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 건보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미납한 건보료를 전액 환수했다.
세무사회가 박 씨의 건보료 의혹에 강력 대응하고 나선 것은 그 동안 유명인의 탈세에 세무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일부 세무사가 편법적인 장부 조작을 통한 탈세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각종 공직 후보자나 연예인의 세금 탈루 사건 마다 당사자들이 세무사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주장이었다며 앞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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