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화제다. 한국식 접대 관행의 폐해가 낳은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 문제는 아직도 모호한 김영란법의 내용이다. 이 법이 화제가 되는 이유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를 비롯해 민간 기업까지 김영란법 설명회 열풍이 일었다. 몸값이 엄청나게 비싼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나서서 무료로 김영란법을 강의해줬다. 그런데 여러 번 설명회를 들어도 김영란법의 내용을 잘 알기는커녕 공포심만 커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변호사들이 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3만원 이하 식사도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다. 권익위에서는 교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직무 관련자와 3만원 이내 식사 접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과잉 해석해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을 두고 설명회를 마치면서 ‘걱정 마시라. 실제 사례가 발생할 때 저희 로펌에 연락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끝맺는다고 한다. 무료로 김영란법을 설명해준다더니 결국 자기 로펌 홍보만 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란법은 만들 때부터 법조계 영향력이 컸다. 법 제정 당시 자문한 권익위 자문위원회에서는 형법 전공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주장 위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학 재학 중 취업자가 수업 대신 리포트를 제출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취업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이 곧 대표이사인 1인 기업에도 제3자 청탁 죄를 묻는 유권해석이 모두 법조계 전문가들의 입김에 따른 결과다. 법조계가 김영란법을 앞에서는 강하게 규정하고 뒤에서는 먹거리로 삼는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공교롭게도 권익위에는 4대 로펌 중 3곳 출신의 인사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할 도덕을 법으로 규율하는 극약 처방이다. 로펌들의 제각각인 법 해석과 과도한 마케팅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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