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시험운행구간 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대구 규제청정지역,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이 지정됐으며 현대·기아차와 서울대 등 5개 기관의 자율차 8대가 시험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구간을 넓힐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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