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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전국 도로로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 지정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앞으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만 자율주행차 주행이 가능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노약자를 비롯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시험운행구간 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대구 규제청정지역,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이 지정됐으며 현대·기아차와 서울대 등 5개 기관의 자율차 8대가 시험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구간을 넓힐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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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경제산업부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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