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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 일감 몰아준 CGV에 과징금 72억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소유한 회사에 광고영업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7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소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몰아준 CJ CGV에 7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해 있는 CJ 계열사다.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CJ CGV는 기존 거래처와 맺고 있던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같은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원래 CJ CGV와 거래하던 중소 대행사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으로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CJ CGV로부터 받아 챙겼다.

또 2006년 광고영업 위탁 극장 수가 기존 12개에서 42개로 증가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CJ CGV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여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102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광고대행업 업종의 평균이익률(8.52%)의 6배였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수수료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여전히 CJ CGV와 수의계약을 통해 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8일 CJ그룹 계열사인 CJ 캐스트가 흡수합병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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