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29일 “그동안 사업적 시너지 측면에서 참여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이어 “중국 내 유통사업과 글로벌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확장 등 현재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허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면세점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관련 시장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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