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7월 인스타페이가 QR코드와 고객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청구서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인스타페이 특허와 전혀 다르다고 봤다.
카카오는 “이번 승소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에 대해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리성, 보안성 모두를 갖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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