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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대법원이 30일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계약자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만큼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는 이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하지만 보험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을 바탕으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구제 노력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약관 준수 등을 위해 보험사가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 과태료나 과징금, 임직원 직접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에 대해 동일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그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곳이다. 반면 ING생명(815억원),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회사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소비자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재벌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강경한 입장 고수에 대법원의 결정을 드러내놓고 반기지는 못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보험사 관계자는 “우선 판결문을 받아본 후 다른 미지급 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련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 부담은 덜었지만 ‘평판 리스크’라는 새로운 짐을 지게 됐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부정적 평가까지 더해지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모든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던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경영진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판결 내용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영현·강동효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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