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보험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이율 등의 규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안을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에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됩니다.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에는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실손의료보험은 내년에 최대 30% 오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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