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은 지난 5년간 세금부담이 증가했다고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의 80%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만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 기업의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이 2011∼2014년 세법개정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 증세 조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였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었다.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주요 기업들은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고 밝혔다. 66.2%는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지방세 부담 급증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기업 10개 중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만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 기업의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이 2011∼2014년 세법개정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 증세 조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였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었다.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주요 기업들은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고 밝혔다. 66.2%는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지방세 부담 급증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기업 10개 중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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