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6년 경제정책]규제 프리존 특별법 만든다…수도권규제 선별 완화 추진

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풀어 기업형 임대 5만 가구 건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프리존’이 내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을 풀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입지 제한 등 중복규제로 기업투자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던 경기도 가평·양평·이천·여주·광주 등 이른바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선별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와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10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까지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건설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광주·대전·강원 등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규제 프리존을 만들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에서는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에서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무인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다수 선정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은 2017년 예산과 세법 개정을 통해 본격 지원된다.

지역균형 발전론에 부딪혀 막혀 있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4개 시·도의 전략사업 관련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입지공간을 지원하면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발전협의회, 지자체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농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1·4분기에 예산과 투자를 집중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단말기 유통법 개선, 중국 관광객 단체 비자제도 개선, 여름철 집중휴가 분산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대거 쏟아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