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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6]노는 국유재산 600만평(7,000억원) 육박… 여의도 면적 6배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관리 강화 필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할 것”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노는’ 땅이나 건물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 중인 유휴 행정재산은 1,944만㎡(약 588만평), 금액으로는 6,734억원에 달했다.

유휴 행정재산은 활용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당초 목적인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정부의 행정재산을 의미한다. 유휴 행정재산 총면적은 서울 여의도 넓이(약 290만㎡)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토지가 1,942만㎡(587만평), 6,66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은 1만8,044㎡(5,458평), 72억여원이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각 부처는 행정재산을 ‘우리 소유’라고 인식하면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까지 계속 갖고 있으려는 경향이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해당 재산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재산 금액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4,3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1,196억원), 국방부(522억원), 경찰청(22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휴 행정재산의 단위면적당 단가를 계산해보니 기관별 순위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관리 재산 1㎡ 단가가 3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정사업본부(160만원), 경찰청(93만원), 선거관리위원회(61만원), 미래창조과학부(25만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이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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