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감 2016]국민연금 부정수급 5년간 426억... 33억은 미환수

사망·재혼 사실 숨긴 채 200억원 부당수급 등

해외 체류 수급자, 자격 변동 사실 확인 어려워 헛점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타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2,95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50건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0건, 2015년 1만9,3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이미 1만2,85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재혼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수급조건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78.6%(19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선택 12%(142억원), 내용변경 9%(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자는 사망·재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