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약품 신속 허가제, 까다로워지나"…제약업계 전전긍긍

한미약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시판 허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약 부작용 사례를 늑장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속허가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고 의약 당국도 앞으로 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바이오의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사태 이후 의약품 신속심사제, 이른바 조건부 허가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건부 허가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국회 일각에서도 제도 제한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식약처가 제도 운영을 까다롭게 하거나 제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업계는 규제 강화를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한 바이오의약 제조업체 관계자는 “한미약품 파동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의약품 심사 및 허가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신속허가제가 까다로워질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도 “신속허가제 폐지 주장이라도 나오면 업체들 입장에선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건부 허가제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시판 허가 절차를 단축해주는 제도로 전체 3상의 임상시험 중 2상만 마친 상태에서도 우선 허가를 내준다. 업체들 입장에서 이 제도는 혁신성을 인정받은 개발 신약을 시장에 일찍 내놓을 수 있는 기회다.



전문가들은 한미약품이 조건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규제를 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형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조건부 허가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제도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며 “한미 사태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이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폐암 치료제 올리타정을 조건부 허가제도를 통해 올 5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판매 허가 1개월 전인 지난 4월에 올리타정을 복용한 뒤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켜 사망한 환자가 보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는데 신속허가를 내주는 것이 적절했나’ 하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