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연 국정 감사에서 “성과연봉제는 직무와 성과에 따라 연봉 받겠다는 제도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관계부처 비공개 회의에서 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노동관계법상 애매하다고 판단하자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가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이에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달 29일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 국회가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임금체계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하라고 노동관계법에 나와있다”면서 “강제 도입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균 국무조정실 1차관은 “노동부는 철도파업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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