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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특가법 위반 혐의 본사 압수수색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CJ헬로비전에 대해 23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급 혐의를 잡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2013∼2014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해 23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수사관 17명을 보내 본사 소속 기업사업팀을 상대로 기업영업 관련 계획서, 실적서, 회계자료 등을 압수해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사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CJ헬로비전 소속 지역방송이 용역 물품 지급계약 과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CJ헬로비전 측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매출 부풀리기, 탈세 등은 없었고,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이 고의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제시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해명될 것을 기대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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