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은 5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각 기관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현재 직접적인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간접적 거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2차 협력업체도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경영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수주 감소로 사업 다각화, 품목 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만큼 특례보증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상품을 이용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우대해준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은 3,000억원 규모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낮춰주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려준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한진해운 포워딩업체(중소화주 화물을 모아 물류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선 한진해운 측에서 업체 명단을 받아 1대1 전화상담을 한 뒤 금융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까지 협력업체들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해줄 계획이지만 어려움이 이어지면 내년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에 대해서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사 협력업체에 지난 4일 기준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모두 850억원(203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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