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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ITC, 하이닉스 조사..씻기지 않는 '램버스 트라우마'

"넷리스트 특허 6건 침해"

자칫 북미 반도체시장서

수천억원대 손실 가능성 ↑

0615A12 SK하이닉스




0615A12 D램 매출액


올 상반기 메모리 공급 과잉에 시달렸던 SK하이닉스가 하반기에는 특허분쟁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 기업의 요구에 따라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를 시작하면서 자칫 북미 시장에서 수천억원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0년 이상 ‘램버스(미국 특허 괴물)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하이닉스로서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모처럼 만난 반도체 시황의 훈풍 속에서 생긴 호사다마인 셈이다.

ITC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D램 반도체가 현지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밝혔다.

서버용 반도체 업체인 넷리스트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SK하이닉스의 서버용 D램이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고 유통 제품도 압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ITC는 통상 1년여가 걸리는 조사가 끝나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제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의 반대가 없는 한 ITC의 제재안은 결정 후 60일이 지나 발효한다.



넷리스트는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 반도체 업계 인사들이 주축을 맡고 있다. 홍춘기 넷리스트 창업자는 SK하이닉스의 뿌리인 옛 LG반도체에서 1998년까지 근무했다. 넷리스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업을 담당한 김지범 한국 지사장은 SK하이닉스에서 D램 설계·영업을 해왔다. 특히 넷리스트는 중소기업임에도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달러(약 254억원)의 투자를 받아 관심을 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특허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ITC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10년 넘게 끈 램버스와의 특허 분쟁도 잘 마무리한 만큼 넷리스트와의 다툼도 큰 피해 없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램버스에 2억4,000만달러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른 특허분쟁을 종결했다.

다만 업계는 ITC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수입 금지 같은 제재를 취할 경우 손실액이 9,000억원을 넘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북미 지역에 공급하는 서버용 D램 반도체는 전체 매출의 약 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본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약 18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TC의 제재 결정으로 최대 9,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과잉 현상은 내년까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실제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래선을 유럽이나 중국 등으로 다변화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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