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지진 대피 메뉴얼은 화장실을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 안전처가 배포한 메뉴얼은 식수를 마련할 수 있고 구조물이 없는 화장실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데 화장실 배관이 버텨서 식수를 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화장실 대피는 좁은 공간인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천장이 무너져 다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라는 게 전문가 일각의 주장이다.
그 밖에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시 일본의 메뉴얼은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소화활동 중단 후 대피하라’고 되어 있고 국내 메뉴얼은 ‘소방차가 출동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이 진화에 노력하라’고 쓰여 있다.
대피 여부에 대해서도 양국의 메뉴얼은 다르다. 일본의 메뉴얼은 ‘현장에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인이 확인해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 국내 메뉴얼은 ‘큰 진동이 멈춘 후 대피하라’고 적혀있다.
유 의원은 “지진을 처음 겪은 사람은 큰 진동이 뭔지 알 수 없는데 안전처의 메뉴얼은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만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안전처가 배포한 이 같은 메뉴얼은 2000년 소방방재청이 만든 행동요령과 약간의 편집만 다를 뿐 내용과 삽화까지 같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9·12 경주지진 이후’ 지진 방재 대책을 재검토 중이며,행동 요령이나 지진 전파 체계는 전문가와 해외사례를 참고로 보완해 단기간 이내라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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