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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 “쉐브닝장학금, 김영란법 저촉 안돼”

영국 1년 석사과정 지원…다음달 8일 접수 마감

주한 영국대사관은 “영국 대학에서 1년 석사과정 공부를 지원하는 ‘쉐브닝 장학금’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 정부로부터 통지받았다”고 6일 밝혔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8일에 2017/18년도 쉐브닝 장학금 신청을 마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치는 한 쉐브닝 장학금은 김영란버베 저촉되지 않으며 영국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쉐브닝 장학금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제공되며 전공에 관계없이 장학생이 원하는 영국 대학에서 1년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계 4만6,000여명이 영국에서 쉐브닝 장학생으로 공부한 바 있으며 올해 한국에서도 24명이 선발돼 현재 영국에서 수학중이다. 영국 정부는 2017/18년에는 세계적으로 1,500명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는 쉐브닝 홈피이지(www.chevening.org/faq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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