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외부자문위원들이 기존 ‘민원발생평가’에 비해 불량 금융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원발생평가’처럼 금융사 간 순위를 매기는 형태로 전환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민원발생평가’라는 이름으로 금융사 간 순위를 매겼다. 민원 건수와 금융사의 해결 노력 등을 반영해 회사별로 1~5등급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불만도 상당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최하위 등급을 받은 17개 금융사 영업점 출입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도록 해 ‘지나친 망신주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민원 발생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다. 금융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순위 매기기는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대평가로 인해 외부자문위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항목별 평가로 하다 보니 불량 금융사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민원발생평가 당시에는 최하위 등급 회사가 71개사 중 13개사나 됐지만 이번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1개 항목이라도 미흡을 받은 금융사가 전체 66개사 가운데 고작 6개사에 불과했다. 평가 등급이 양호·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대다수 금융사가 보통의 등급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가 등급을 기존 3개에서 5개(아주 우수·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평가 항목도 현재 10개에서 2~3개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향후 금융사가 금감원에 부담하는 감독분담금 책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사들은 올해 금감원 예산 가운데 2,490억원의 분담금을 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총부채·영업수익 등에 분담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며 “여기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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