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차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주도 및 남·동해안 인근 지역의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1.0%p 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대 1.0%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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