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모두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90일간은 입원을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초 입원일이 2014년 1월1일인 경우 입원비 보장 기간은 2014년 12월31일까지이며 2015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입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4월1일 이후 입원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 제외기간을 둔 것은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경직적인 운영 때문에 암 환자 등 실제로 보장이 필요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생기고 있어 이같이 개선하게 됐다"며 "예를 들어 앞으로는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 총액이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기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 지급분을 현행 40%에서 80~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입 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90일간은 입원을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초 입원일이 2014년 1월1일인 경우 입원비 보장 기간은 2014년 12월31일까지이며 2015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입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4월1일 이후 입원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 제외기간을 둔 것은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경직적인 운영 때문에 암 환자 등 실제로 보장이 필요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생기고 있어 이같이 개선하게 됐다"며 "예를 들어 앞으로는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 총액이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기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 지급분을 현행 40%에서 80~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입 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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